공지사항

교육 및 연구경력 연수 환산율 산출 기준

작성자 교무과 작성일 2026-10-14 15:13

(지원 자격) '연구실적 년수와 교육경력 년수를 합하여 4년 이상' 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연수 환산율 산출 기준입니다.

※ 석박사 경력은 실제 수학기간만 인정(0학점, 수료 후 학기 미인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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